
도메인배움터 > KR도메인 정책 > 법령 > 시행령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[시행 2009.11.10]
[대통령령 제21820호, 2009.11.10, 일부개정]
제1조 (목적) 이 영은 「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8.2.5>
제2조 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매 3년마다 「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ㆍ시행한다. <개정 2008.2.5. 2008.2.29>
②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현황자료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>
1. 인터넷주소 관련 시설 현황
2. 인터넷주소 사용실적 및 현황
3. 인터넷주소 관리 및 운영 현황
4. 그 밖의 인터넷주소 사용 및 인터넷 이용 관련 통계
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현황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현황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5, 2008.2.29>
제3조 (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)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직위를 정하여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제4조 (심의위원회의 운영)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방송통신위원회소속 공무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다. <개정 2008.2.29>
제5조 (심의위원회의 회의)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.
③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④심의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에 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제6조 삭제 <2009.11.10>
제7조 (수당)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개정 2009.11.10>
제8조 (운영세칙)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. <개정 2009.11.10>
제9조 (시범사업)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>
1.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를 위한 시험적 사업
2. 인터넷주소 관련 기술의 실용화 및 이용확산 사업
3.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를 위한 국제협력 시범사업
4. 그 밖에 인터넷주소 사용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
제10조 (민간부문 국제협력활동의 지원)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관련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>
1.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한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교류
2.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공동연구, 기술협력 및 국제표준화에 관한 사
3. 인터넷주소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 및 대응전략
4. 인터넷주소관련 국제회의의 국내 유치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 운영과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
제11조 (위탁관리기관) 법 제9조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및 단체"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09.8.21, 2009.11.10>
1.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5조에 따라 학교에 설치된 연구소 등 부설기관
3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정보통신 관련 기관
4.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
[전문개정 2008.2.5]
제11조의2 (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신청) ① 법 제10조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기관(이하 "관리기관"이라 한다)에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이 정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<개정 2009.11.10>
② 관리기관은 신청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.
1. 네트워크 구성 현황
2. 할당받으려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 계획
3. 기존에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현황 내역
[본조신설 2008.2.29]
제11조의3 (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기준 및 방법) ① 관리기관은 제11조의 2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할당하여야 한다.
1.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여부
2. 할당받으려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계획 및 신청수량의 적정성
3. 이미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률
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은 법 제13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에 관한 준칙(이하 "인터넷주소관리준칙"이라 한다)으로 정한다.
③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, 신청서 기재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08.2.29]
제11조의4 (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) ① 법 제11조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리기관에 진흥원이 정하는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② 관리기관은 등록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제출을 등록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09.11.10>
[본조신설 2008.2.29]
제11조의5 (도메인이름의 등록기준 및 방법) ① 관리기관은 제11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.
1.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국제표준에서 정하는 기술규격 적합 여부
2. 인터넷주소관리준칙에서 정하는 도메인이름의 종류별 등록자격 적합 여부
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, 신청서 기재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08.2.29]
제12조 (인터넷주소관리준칙)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인터넷주소관리에 관한 준칙중 인터넷주소의 사용기준 및 사용조건 등 중요사항을 선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제13조 (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)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분쟁조정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14조 (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) ①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②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사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③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④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위원ㆍ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동영상 또는 음성을 동시에 송신ㆍ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회의방식에 의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위원 등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제14조의2 (사무국)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절차진행 및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.
[본조신설 2009.11.10]
제15조 (조정의 신청 등)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조정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11.10>
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사본과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답변서제출요구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11.10>
③ 피신청인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답변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11.10>
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관리기관,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 또는 최상위도메인등록업체에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조정절차 종결일까지 등록정보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09.11.10>
⑤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관련 자료의 범위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정한다. <신설 2009.11.10>
[제목개정 2009.11.10]
제16조 (통지방법)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서, 답변서 및 관련 자료의 사본(이하 이 조에서 "관련 자료 등"이라 한다)을 송부하거나 조정안 등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주소 등록정보상의 당사자의 우편주소 및 전자우편주소에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을 각각 발송하여야 한다. 다만,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우편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로 발송한다.
② 법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일시 중 늦은 날부터 기산한다. 다만, 당사자의 우편주소가 부정확하여 등기우편이 반송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반송사실을 통지하기 위하여 전자우편을 발송한 날부터 기산한다.
1. 등기우편의 경우: 수령증에 기재된 일시
2. 전자우편의 경우: 발송한 일시
[전문개정 2009.11.10]
제17조 (조정비용)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은 조정신청시 조정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11.10>
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신청인의 조정신청 취하 등에 따라 조정부 구성 전에 종결된 경우에는 납부된 금액 중 조정인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고, 조정부 구성 후에 종결된 경우에는 납부된 금액을 환불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9.11.10>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비용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. <개정 2008.2.29>
제18조 (수당)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19조 (분쟁조정세칙)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 <개정 2009.11.10>
제20조 (과태료의 부과기준)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횟수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③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태료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,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09.11.10]
부칙 <제18487호,2004.7.24>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7조의2를 삭제한다.
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3조제2항제23호 가목중 "한국인터넷정보센터, 체성회"를 "체성회"로 한다.
부칙 <제20602호,2008.2.5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0672호,2008.2.29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
②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3항 중 "정보통신부"를 "방송통신위원회"로 하고, "정보통신부장관"을 "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"으로 한다.
제6조제3항 중 "정보통신부장관"을 "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정보통신부"를 "방송통신위원회"로 한다.
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제11조의2(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신청) ① 법 제10조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기관(이하 "관리기관"이라 한다)에 법 제9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이 정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② 관리기관은 신청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.
1. 네트워크 구성 현황
2. 할당받으려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 계획
3. 기존에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현황 내역
제11조의3(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기준 및 방법) ① 관리기관은 제11조의 2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할당하여야 한다.
1.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여부
2. 할당받으려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계획 및 신청수량의 적정성
3. 이미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률
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은 법 제13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에 관한 준칙(이하 "인터넷주소관리준칙"이라 한다)으로 정한다.
③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, 신청서 기재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제11조의4(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) ① 법 제11조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리기관에 진흥원이 정하는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② 관리기관은 신청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제출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.
제11조의5(도메인이름의 등록기준 및 방법) ① 관리기관은 제11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.
1.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국제표준에서 정하는 기술규격 적합 여부
2. 인터넷주소관리준칙에서 정하는 도메인이름의 종류별 등록자격 적합 여부
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, 신청서 기재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제17조제3항 중 "정보통신부장관"을 "방송통신위원회"로 한다.
제2조제1항·제2항 각 호 외의 부분·제3항,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중 "정보통신부장관은"을 각각 "방송통신위원회는"으로 한다.
③ 생략
부칙(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) <제21698호, 2009.8.2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⑪ 까지 생략
⑫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1.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
⑬ 부터 <19> 까지 생략
제4조 생략
부칙 <제21820호,2009.11.10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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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] <신설 2009.11.10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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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0조제1항 관련)
Ⅰ.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Ⅱ. 개별기준 (단위: 만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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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반행위 |
근거 법령 |
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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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회 |
2회 |
3회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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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|
법 제27조 제1항제1호 |
300 |
700 |
1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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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법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|
법 제27조 제1항제2호 |
300 |
500 |
100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