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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의 도메인이름관리준칙(이하 “준칙”이라 한다) 제12조에 의거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범위) 도메인이름 분쟁 결과 처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, 준칙, 기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을 적용한다.
제3조(등록정보 변경 제한)
① 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조정위원회가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, 조정위원회의 요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정보 변경을 제한한 후 조정위원회, 진흥원, 등록대행자 및 등록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조치결과를 알린다.
② 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법원의 가처분, 가압류, 압류 등의 결정에 따라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, 법원의 결정문을 접수하는 즉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정보 변경을 제한한다.
제4조(등록정보 변경 제한의 해제)
① 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조정위원회가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변경 제한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, 조정위원회의 요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해제한 후 조정위원회, 진흥원, 등록대행자 및 등록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조치결과를 알린다.
② 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법원의 해제통지에 따라 등록정보 변경 제한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, 법원의 해제통지서를 접수하는 즉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해제한다.
제5조(도메인이름의 이전)
① 등록대행자는 조정위원회의 조?당 도메인이름의 이전신청을 처리한 후 조정위원회, 진흥원, 조정신청인 및 등록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조치결과를 알린다. 단, 등록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② 등록대행자는 조정위원회가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에 따라 도메인이름 이전실행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의 절차에 따라 해당 도메인이름의 이전신청을 처리한 후 조정위원회, 진흥원, 조정신청인 및 등록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조치결과를 알린다.
제6조(도메인이름의 말소)
① 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도메인이름을 말소한다.
1. 조정위원회의 조정서에 의한 말소결정이 있는 경우
2.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에 의한 말소결정이 확정된 경우
3. 법원의 말소판결이 확정된 경우
②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정신청인 또는 등록인이 제출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도메인이름 말소실행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별표 제3호의 절차에 따라 해당도메인이름을 말소한 후 조정위원회, 진흥원, 조정신청인 및 등록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조치결과를 알린다. 단, 등록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③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도메인이름 말소실행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4호의 절차에 따라 해당도메인이름을 말소한 후 조정위원회, 진흥원, 조정신청인 및 등록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조치결과를 알린다.
④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원고 또는 피고가 제출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도메인이름 말소판결처리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법원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한 후 별표 제5호의 절차에 따라 해당도메인이름을 말소하여야 하며, 조정위원회, 진흥원, 조정신청인, 등록인에게 조치결과를 전자우편으로 알린다. 단, 피고가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의 정보가 등록DB의 도메인이름등록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, 원고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| 부 칙
(시행일) 이 세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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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1호] : 도메인이름 이전실행신청서
| 도메인이름 이전실행신청서(예) |
| 도메인이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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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주소 분쟁조정
신청인 |
(한) (영) |
| 대표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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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증종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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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증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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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책임자이름 |
(한) (영) |
| 책임자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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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자이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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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자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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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소 |
(한)
(영) |
| 네임서버 |
호스트이름: IP주소: |
인터넷주소 분쟁조정
피신청인 (현등록자) |
기관이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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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책임자이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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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책임자연락처 |
tel: e_mail: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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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도메인이름 이전실행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(예:인터넷주소분쟁조정서등)는 사실과 다름없으며,
만약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도메인이름의 이전 등 모든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.
○ ______________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을 신청합니다.
| 년 월 일 |
| 인터넷주소분쟁조정 신청인/피신청인 (인 또는 서명) |
| (주)등록대행자 귀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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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서류 : 인터넷주소분??:사업자등록증) 1부 |
[별지 제2호] : 도메인이름 말소실행신청서
| 도메인이름 말소신청서(예) |
| 도메인이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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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주소 분쟁조정
신청인 |
기관이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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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표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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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화번호 |
|
| E-mail |
|
인터넷주소 분쟁조정
피신청인 (현등록자) |
기관이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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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책임자이름 |
|
| 전화번호 |
|
| E-mail 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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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도메인이름 말소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(예:인터넷주소분쟁조정서등)는 사실과 다름없으며,
만약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도메인이름의 말소 등 모든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.
○ ______________________에 근거하여 해당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신청합니다.
| 년 월 일 |
| 인터넷주소분쟁조정 신청인/피신청인 (인 또는 서명) |
| (주)등록대행자 귀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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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서류 : 인터넷주소분쟁조정서 1부, 당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예:사업자등록증) 1부 |
[별ng>
| 도메인이름 말소판결처리신청서(예) |
| 도메인이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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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원고 |
기관이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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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표자 |
|
| 전화번호 |
|
| E-mail |
|
| 피고(현등록인) |
기관이름 |
|
| 책임자이름 |
|
| 전화번호 |
|
| E-mail 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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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도메인이름 말소판결처리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(예:확정증명원 등)는 사실과 다름없으며,
만약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도메인이름의 말소 등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.
○ ______________________에 근거하여 해당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신청합니다.
| 년 월 일 |
| 인터넷주소분쟁조정 신청인/피신청인 (인 또는 서명) |
| (주)등록대행자 귀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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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서류 : 인터넷주소분쟁조정서 1부, 당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예:사업자등록증) 1부
* 원고가 등록 말소판결 처리 신청시, 판결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피고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말소 처리가 진행됩니다. |
[별표 제1호] : 조정위원회의 조정서에 따른 도메인이름 이전 절차

[별표 제2호] :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에 의한 이전결정 확정에 따른 도메인이름 이전절차

[별표 제3호? 따른 도메인이름 말소 절차

[별표 제4호] :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에 의한 말소결정 확정에 따른 도메인이름 말소 절차

[별표 제5호] : 법원판결 확정에 의한 도메인이름의 말소처리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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