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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전안내

홈으로 도메인 등록/사용 > 등록대행자 이전 > 이전안내

등록대행자 이전이란?

등록대행자 이전이란 kr도메인의 등록대행자를 다른 등록대행자로 바꾸는것입니다.
등록대행자 이전시 이전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나, 이전신청 시 사용기간을 1년연장(수수료납부)하셔야 합니다.
등록대행자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, 이전하고자 하는 등록대행자(인수등록대행자)를 통해 이전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등록대행자 <A>사 -> 등록대행자 <A>사

등록대행자별로 수수료 및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신중히 비교하신 후 등록대행자를 선택하여 이전하시기 바랍니다.

등록대행자 수수료 및 서비스 비교

등록대행자 이전절차

인도등록대행자로부터 인증메일을 받기 전에 (그림 06번 절차) 인도등록대행자 홈페이지에서 즉시 동의처리를 하시면, 이전 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됩니다.

등록대행자 이전제한

다음의 경우에는 등록대행자 이전이 제한됩니다.

  • 1.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종료일 7일후부터 말소되는 날까지에 해당하는 경우
  • 2. 도메인의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
  • 3. 법원이 도메인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
  • 4. 도메인에 관한 분쟁이 법원에 계류중인 경우
  • 5. 도메인의 명의변경이 진행중인 경우
  • 6. LOCK(등록정보보호)서비스를 설정한 경우
한국인터넷진흥원

서초청사 (138-803)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(가락동 78) IT벤처타워 Tel. 02-405-5118

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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